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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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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08. 2.29] [대통령령 제20740호, 2008. 2.29,타법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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